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분류없음 2009/04/16 16:32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Ⅰ.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1. 수입물품의 원산지의 표시형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그 물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거나를 막론하고, 그리고 그 생산국가가 어떤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가를 불문하고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 1> 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원산지가 일본인 물품에 일본어로 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지 않고, 프랑스가 원산인 물품에 불어로 된 원산지표시도 역시 적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을 수입할 경우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로 간주되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물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표 1> 원산지 국명의 표시방법
표 시 형 태 비 고
표시에 있어 활자체는 식별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필기체, 아트체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렵도록 표시한 것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표 1>에서 국명의 표기방법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또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나 US'로 표기할 수 있고, 영국을 ‘UK'로 표기할 수 있으나 일본을 'JPN’으로, 중국을 ‘P.P.C'로, 필리핀을 'P.H'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Netherlands'를 'Holland'로 표기하거나 'Spain'을 'Espana'로 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북한을 'D.P.R.K'로 표시할 수는 있다.
③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등과 같이 각각의 개별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 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 ④ 영국내의 Scotland와 같이 과거 별도의 국가였던 이유 등으로 국제적으로 지역명 표시가 용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한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른 설명 없이 해당 물품에 간략하게 JAPAN, CHINA와 같이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2. 원산지의 표시위치
원산지는 수입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현품)에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표 2> 현품이 아닌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위치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라 함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물품의 전면, 박스는 개봉부분 등을 의미한다. 물품이나 박스의 하단부에 표시하는 것은 ‘부적정한 표시’로 간주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품에서 어디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냐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간혹 제조자측은 원산지 표시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색상/형태 등 디자인의 품질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문자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와 같이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 2> ③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산지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함이 원칙이다.
약사법, 식품위생법, 동식물검역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견고성이 약한 스티커, 라미네이팅 스티커 등을 붙인 경우는 제거하기 용이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인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는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3>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되는 사례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요 물품별 세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별표 6]으로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권고사항으로서 정해두었다. 여기를 보면 HS 02류 쇠고기의 경우 박스 및 현품을 포장한 내부 비닐에 원산지표시를 인쇄하도록 하였고, HS 03류 활어는 최소포장인 수조, 운반차량에 원산지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것과 같이 세부품목별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정해두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농림부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과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 처리요령’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 이들 요령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포장 판매하거나 산물(産物)로 거래할 때는 현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용기표시, 푯말표시, 진열대나 판매장소에 안내표시판 게시 방법을, 수산물의 경우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푯말과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령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처벌대상이 된다. 수산물(어류/갑각류/패류/연체동물류/해조류/수생동물류) 및 수산가공품(조미품/훈제품/어육제품/통․병조림/젓갈류)이 식용이면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산 것, 신선/냉장한 것, 건조한 것, 염장한 것, 염수장한 것이 모두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으로서 만일 관세청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인우려가 있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인 양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오인표시란 물품구매자가 비원산국을 원산지로 인식하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표시는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오인표시의 경우 특별한 범죄의사를 갖지 않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경우가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와, 오인 표시의 크기, 위치, 선명도, 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오인표시로 보지 않는다.
또한 포장 또한 현품에 원산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도 오인표시로 보지 않는다.
오인우려가 있는 물품은 당해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앞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당해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오인우려가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 제7항)에 규정된 단순가공물품의 경우 이러한 가공으로 인해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표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화장품, 곡물 등과 같이 대형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재포장 용기에 본래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또 대형 포장형태로 수입된 후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등은 재포장 판매업자가 물품 또는 판매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푯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육류, 수산물, 김치 등의 경우 시중에서 수입될 때 담겨있던 박스를 제거한 다음 국산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비닐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재포장, 선별, 조립, 혼합 등 단순 가공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수입후 단순가공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타물품과 결합되는 경우 포함)되어 거래되는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에 관한 의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는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소 수입 물품일 경우에 교부하는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통지서’서식에는 수입자 또는 양수인이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당 수입신고필증(세관기재란)에도 “이 물품을 통관후 단순가공하거나 낱개, 산물 또는 재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자의 재양도 포함)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스탬프로 기재된다. 최초 수입물품이 아닐 때는 통지서 교부를 생략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만 같은 내용을 스탬프로 표시한다.
세트로 수입되는 물품은 여러 종류의 물품이 한 세트를 이루므로 원산지표시에 특수성이 있다. 이때 원산지 표시방법은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과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도 개별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한다. <표 5> 원산지표시의 특례가 적용되는 세트물품
H S 대 상 물 품
4. 용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무역상품의 용기는 통상 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 번이 분류된다. 그러나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거나,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용기가 포장을 본 상품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아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용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까? 용기자체와 내용물 상황에 따라 다음 <표 6>과 같이 표시한다.
<표 6> 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구 분 표 시 방 법
5.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론 단순가공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가공을 이유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는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의 원산지판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되 다만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보도록 하였다.
이때 원산지의 표시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입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 경우는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성분(원재료)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복합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면 2개국까지의 원료에 대해 표시한다. 수산물의 경우는 ‘원양산’과 ‘수입산’, ‘국산’으로 구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수입산의 경우만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관세법상 내국물품도 ‘국산’과 ‘원양산’으로 구분 표시되는 것이다. 국내수산가공품(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의 경우는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원료의 원산지에 잦은 변경이 있으면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만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금지)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액(판매가격)의 2% 범위내 과징금부과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대상이 된다.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고시를 보면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 또는 FTA관세특례법이나 한/칠레 FTA관세특례법과는 차이가 난다. 이 고시 제5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해당국을,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직접재료비중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와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 관세청장과 통일부장관이 협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정한 물품은 없다. 만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7>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표 7> 북한에서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구 분 표 시 방 법
Ⅲ.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확인제도
Ⅳ. 원산지 표시의 확인과 결과의 등록
[출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작성자 나루나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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